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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4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 C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러 감사실에 방문하려 한 것일 뿐 법원 장실에 건조물 침입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 사실 오인). 법원장 비서실, 접견 대기실, 감사실을 포함하여 법원 내 모든 사무공간은 민원인들에게 개방된 공간이므로 이러한 공간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 법원은 목격자인 B, C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스마트 폰 촬영 동영상 CD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구 고등법원 장실( 비서관 실, 접견 대기실 포함, 이하 같다) 이 위치한 곳은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스크린 도어 내부이고, 스크린 도어 중앙에 ‘ 근무자 외 출입통제’ 라는 문구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스크린 도어는 외부에서는 지문인식이나 출입증만으로 열 수 있고 내부에서는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법원 직원이 아닌 방문자의 경우 본관 1 층( 입구 )에서 출입증을 교부 받아( 방문 사유가 확인되면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교부 받는 방식) 그 출입증으로 스크린 도어를 열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법원 직원으로부터 출입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문자 출입증을 교부 받아 스크린 도어 내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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