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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7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던 중 서울 교통공사 소속 보안 관인 피해자 B(29 세) 등 보안관 2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 역 승강장에 하차조치 되어 소란행위를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치며 스크린 도어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린 도어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5 경 위 혜화 역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보안 관인 피해자 C(30 세) 과 함께 역무실로 이동하던 중 대합실 부근에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249] 피고인은 2018. 3. 10. 22:10 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 치킨 집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혼자 노래를 부르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치킨 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혜화 역 고객센터 방문 CCTV 녹화 영상 확인) [2018 고단 1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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