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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를 용산구 서부이촌동 방면에서 동부이촌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서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E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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