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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7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가 아닐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자동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자동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954,134원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보험가입, 피고인의 가족관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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