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7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가 아닐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자동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자동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954,134원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보험가입, 피고인의 가족관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