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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1:45경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한강로3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앞길을 서부이촌동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서울역 쪽에서 동부이촌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다마스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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