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3:1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18길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에스엠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장소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