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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3. 00: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 강대 교 북단 교차로 편도 5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부이촌동 쪽에서 서부이촌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근이고 그곳은 1 차로에서만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허용된 차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0: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 강대 교 북단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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