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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4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 군속으로, U.S. ARMY C 스타 렉스 미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59 한 강대 교 북단 교차로를 동부이촌동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편도 6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야 하고, 특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할 때에는 좌회전 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진행하던 3 차로가 아닌 2 차로에 가깝게 좌회전을 하면서 이때 2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D 운전의 쏘나타 법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문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승객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ㆍ 흉부 ㆍ 요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경원기업 소유인 전항의 택시를 수리 비 합계 677,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 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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