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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① 2009. 6. 4.경 집회를 개최할 때 제출한 신고의 방법을 벗어나서 일몰 이후에도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하기 위하여 각목 등을 꺼내는 방법으로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② 2009. 6. 22.경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③ 2009. 6. 25.경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④ 2009. 6. 25. 18:30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으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 ’이 사건 야간옥외집회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검사는 환송 전 당심 제2회 공판기일인 2010. 7. 16. 공소사실 제3항 가호 공소사실의 ‘옥외집회’를 ‘옥외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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