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0 2009도60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호, 제10조(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서 ‘제10호’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중 '제10조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