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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08도60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야간 옥외집회 주최에 대하여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T부터 IK까지 13회에 걸쳐 일몰시각 후 24:00 이전에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PL 19:57경부터 그 다음날인 JX 02:05경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구 집시법 제20조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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