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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6 2014노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가운데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2007. 12. 7.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1항), ㉡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의 다항), ㉢ 각 야간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2의 다항),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 및 야간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상상적 경합, 원심 판시 제4의 나항), ㉤ 원심 판시 제3항 각 업무방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원심 판시 제8항)을 각 유죄로,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로 각 판단한 다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위 ㉡, ㉢, ㉣, ㉤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위 ㉡ 부분) 및 야간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위 ㉣ 중 후단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보아,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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