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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1도166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07. 10.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야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10.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및 2007. 10.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각 야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제1심이 위 각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의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위 각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의 공소사실 부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 환송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 부분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야간 옥외집회 참가 및 피고인 A의 각 야간 옥외집회 참가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들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 피고인 A의 각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의 각 공소사실 중 환송판결에서 지적된 위 각 야간 옥외집회 참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야간 시위 참가 및 피고인 A의 각 야간 시위 참가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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