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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0.20 2009노4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검사는 최초에 이 사건 중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미신고 ‘옥외집회’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 ’이 사건 야간옥외집회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인 2010. 7. 16.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라는 문구를 모두 “시위”로 변경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미신고 야간 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해산명령 불응)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시위의 실질은 장소의 이동이 전혀 없었던 이상 ‘옥외집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간옥외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도 위헌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피고인 A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막농성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③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부산지방노동청 안에서 구호를 외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내리는 비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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