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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548278
구상금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17,941,409원, 원고 B에게 12,56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는 2010. 5. 17.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1) 망인은 2014. 11. 28.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를 138,976,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 11. 28. G조합에 위 매매대금 중 81,604,539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망인에게 나머지 57,371,461원(= 138,976,000원 - 81,604,539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11. 28.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망인은 2015. 4. 29.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2토지를 122,928,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4. 29. G조합에 위 매매대금 중 81,020,627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망인에게 나머지 41,907,373원(= 122,928,000원 - 81,020,627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2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4. 29.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들)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중 81,604,539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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