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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1 2014가단520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2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을 수급받았다.

원고는 2013. 3. 25.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8,590,000원,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외 회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 3.경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외 회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3차203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① 2013. 11. 19. 별지2 목록 기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31,031,045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법원 2013타채3953호)을 받았고, ② 2013. 12. 10. 별지1 목록 기재 소외 회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법원 2013타채4226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14. 무렵 한국농어촌공사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3. 9.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하도급공사대금 일체를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고, 2014. 1. 14. 위 통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도급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이 법원 2013타채4226호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압류액 상당인 62,721,509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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