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5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6...
이유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5. 21.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법인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6. 3. 31. 피고 법인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보험금 36,655,790원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채권 가) 원고는 2013. 5. 21. 피고 법인과 피고 법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립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불이행한 채무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같은 액수를 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5. 12.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 3. 31.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6. 5. 23. 한국농어촌공사에 보험금 36,655,79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2016. 2. 2. 피고 C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