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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7 2014나2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E, F, G는 농업 및 임업 경영사업, 화훼 및 농작물 집단재배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에 출자를 했던 사람들이다.

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 1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영산강 간척지 중 J(713ha )에서 대규모 농어업 회사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이행각서 제목 : 영산강지구 대규모 영농법인에 관한 사항 갑 : B, E, F, C, G 을 : A, K 내용 : 영산강 지구사업 J 대규모 영농법인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 다음 > 사업계획서 작성 대금 : 1,000만원 착수금액 : 500만원 성공 후 잔금 : 500만원 성공 후 : 사업신청지분은 20%로 한다.

다. 위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피고와 B 등은 이 사건 조합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기로 하고, 2009. 2.경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을 원고와 K에게 맡기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K은 2009. 3.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4. 6. 이 사건 조합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가 2009. 10. 7. 이 사건 조합법인을 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 B, K 등은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9. 8. 12.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를 따로 설립하고, 2010. 11.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위 주식회사로 이전하였다

(위 주식회사의 상호는 2009. 10. 28.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로, 2011. 12. 26.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바. 피고는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0,000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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