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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4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12. 27. 전남 곡성군 O과 P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Q) 및 우회도로 등을 건설하는 ‘C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지구에는 R종중 소유인 전남 곡성군 D 임야 14,198㎡(이하 ‘D 임야’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1. 20. 위 종중으로부터 D 임야를 협의취득하여 2012.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면서, D 임야에 폭 6m, 길이 150m의 가설도로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 B에,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E 임야 33,339㎡(이하 ‘E 임야’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피고 B은 E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복구공사를 하여 2016. 8. 30. 곡성군수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D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여 왔는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 임야에 식재된 산양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였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9. 22. 원고와 사이에, 위 D 임야에 식재된 산양삼에 대한 보상금액을 감정평가액인 239,5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29.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2017. 11. 30.까지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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