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7가단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9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답 26044㎡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4.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 총 6,300만 원, 기간 2010. 4. 14.부터 2020. 4. 13.까지로 정하여 장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총 임대료를 선급금으로 지급받고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15.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88,19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0. 4. 16.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4.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 연 630만 원(총액 6,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26.부터 2020. 4. 13.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 15.부터 2017. 1. 15.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4,4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추가로 1,8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4,400만 원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3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장기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료 선급금으로 6,300만 원을 지급받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반환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