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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05. 18. 선고 2017가합103149 판결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국승]
제목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요지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사건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외2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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