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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04 2019가단1274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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