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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03907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960 양수금 사건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96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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