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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1336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망 D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413109 양수금 사건의 판결 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망 D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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