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06091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37761 양수금...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3776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