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기술부 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는 같은 회사 관리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2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에 닿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억지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톡내용, F의 진술, 각 G 캡쳐사진, 고소인의 심리상담보고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