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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2 2019고단1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기술부 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는 같은 회사 관리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2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에 닿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억지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톡내용, F의 진술, 각 G 캡쳐사진, 고소인의 심리상담보고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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