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6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화성시 B에서 C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50경 화성시 E에 있는 FㆍG초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경기 화성시 H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