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화성시 B에서 C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50경 화성시 E에 있는 FㆍG초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경기 화성시 H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