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같이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