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4:15경 공소장에는 ‘2018. 11. 9. 01:5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8. 11. 9. 04:15경의 오기임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9세)과 함께 춤을 추면서 놀다가, 같은 날 06:06경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먼저 잠이 들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게시글 및 피해부위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