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57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연봉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같은 날 23:35경 수원시 영통구 E, F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카톡내용, 사내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