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0:13경 시흥시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 C을 뒤따라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흥시 E건물 F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가 건물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캡쳐화면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거주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아닌 것을 알고 뒤돌아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