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의 관리단 대표로서, 위 J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위 J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J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J의 시행사인 (주)K의 대표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주)K는 J 중 상가부분 642구좌 중 606구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J의 상가 분양 미달, 그로 인한 상가부분 관리비 미납, 관리단과의 분쟁 등의 사태로 상가분양이 더 어려워지자, 위 J에 (주)이랜드 리테일을 입점시켜 상가를 번영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J 관리단에서는 그 동안 (주)K가 미납한 상가부분 관리비의 납부 등을 요구하면서 (주)이랜드 리테일 입점을 반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이 J 관리단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J 관리단 대표 지위를 넘겨받으면, 이랜드 리테일의 입점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A, B와 접촉하여 J 관리단 대표 지위를 넘겨받고자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 관리단의 대표, 피고인 B는 J의 관리소장이므로, 위 J의 관리단 임원 및 관리단 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J 관리규약에 따라 J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J의 임원 및 관리인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경 위 J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C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1억 원,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줄 테니, J 관리단의 대표 자리를 넘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는 2014. 8. 5. 경 C이 보낸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