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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3. 4. 13. 임시총회를 거쳐 피고인 A은 제2기 관리단 단장, 피고인 B은 고문, 피고인 C은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D은 상가 및 아파트 관리대행을 하는 I의 대표로서 I은 위 2기 관리단과 함께 H 상가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3. 4. 13.자 임시총회를 거쳐 ‘H’ 건물 제2기 관리단으로 선출되었다며 제1기 관리단장인 피해자 J에게 관리단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은 정식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자 강제로 위 상가 관리단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4. 27. 10:00경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H 8층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위 관리단의 업무를 강제로 인수받을 생각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리단의 업무를 강제로 인수받을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내가 새로운 관리단장이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일을 하겠다. 밖으로 나가라”라고 큰소리쳐 밖으로 내보내고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은 피고인 D이라고 한다. ,

관리사무소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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