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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2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V 대표이고, 피고인 J는 위 관리단 대표 F의 대리인이고, 피고인 D은 위 관리단의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의 본부장이고, W는 위 (주)H의 과장이고, 피고인 K는 위 (주)H의 경리직원이고, X과 피고인 E는 위 (주)H의 사원이고, Y은 위 관리단의 직원이고, Z는 위 D의 사촌동생이고, AA은 위 (주)H의 시설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A과 AB은 위 (주)H의 경비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23층 건물 AC오피스텔의 V 대표인데, 그 관리단 임원 AD, AE, AF, AG가 2010. 11. 23. 피고인 F을 배제한 채 주식회사 AH를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자 2012. 8. 14.경 위 관리단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H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주식회사 H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AH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AH가 그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자 2012. 8. 31.경 사람들을 동원하여 AC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근무자를 몰아내고 향후 관리업무에 필요한 그곳 컴퓨터 파일과 서류를 챙기기 등의 행위를 하기로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 10:4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여자 4명이 먼저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C오피스텔 4층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우리가 여기 주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불상의 남자 5명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AH의 관리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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