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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158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J 관리 단의 대표 자리를 넘겨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 수재 죄 내지 배임 증 재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J 관리 단의 대표, 피고인 B는 J의 관리 소장이므로, 위 J의 관리 단 임원 및 관리 단 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J 관리 규약에 따라 J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J의 임원 및 관리 인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경 위 J의 구분 소유자가 아닌 C으로부터 “ 피고인 B에게 1억 원,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줄 테니, J 관리 단의 대표 자리를 넘겨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는 2014. 8. 5. 경 C이 보낸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8. 30. J 1 층 대회의 실에서 개최된 J 관리 단 총회에서 J의 정상화 및 상가 번영을 위하여는 C을 관리 단 임원 및 대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위 J의 구분 소유자가 아닌 C을 관리 단 임원이 되도록 추천하여 총회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은 C에 대한 임원 선출에 찬성하고, 이후 임원회의에서 있었던 관리 단 대표 선출에서 C이 관리 단 대표가 되는 데 찬성하여 주어, C이 J 관리 단의 대표로 선출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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