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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5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광진구 E건물 판매동 8층, 18기 관리단의 대표위원 선거 기호 1번 입후보자이고, 피해자 F은 G 법인 대리인 자격의 구분소유자로 위 선거 기호 2번 입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22경 위 E건물 8층 H 매장에서 8층 구분소유자 전체 246명에게 단체문자로, “8층에 1구좌도 갖고 있지 않은 G그룹의 직원 F 후보가 과연 8층을 활성화 시킬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입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하우징업체를 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일까요 저는 선거용 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엊그제 11월24일 판결된 금년도 대표위원 선임 승인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결정 주문은 채무자:G(주)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E건물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이유는 G의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되어 16억여 원에 달해 대표위원(8층 F 대표 포함) 자격이 없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의 주문입니다. 상황이 이러 할진데 G에 8층 대표를 맡겨서 될 일이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판매동 8층 구분소유자로 E건물 관리단 대표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후보자가 되어 아무런 결격사유 없었고, 피해자가 추진한 하우징업체인 I 입점 관련 판매동 8층 구분소유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 1.경 입점이 진행 중이었으며, 2014.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은 17기 관리단 대표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피해자의 18기 관리단 대표위원 입후보 결격 사유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입후보 자격과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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