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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제2기 관리단의 회장이자 (주)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소속 사원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C은 G 소속 사원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실장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관리단 위원회’는 관리단으로부터 수임하여 의결하는 층별대의원을 말하며, 피고인 A은 2007. 3. 19. 제1차 정기총회에서 제2기 관리단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2011. 9. 8. 층별대의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함)가 개최되었는데, 총회 의장이었던 피고인 A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라 새로운 층별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장해 버렸고, 당시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최고연장자인 H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새로운 층별대의원으로 H, I, J, K, L, M를 선출(이하 새로운 층별대의원을 ‘H 등’이라고 한다)하고 제3기 관리단 회장으로 H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경 관리단을 대표하여 G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은 그때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629호를 점유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이에 H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위원회회장(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7.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관리단 회장 선출 결의는 유효하고, 피고인 A은 관리단 회장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G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G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629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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