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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42817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4. 21.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재학생들을 회원으로 하여 학업향상과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학년 문화반 팀장이었던 사람이다.

회칙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C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재학생으로서 등록 기간 내 정기 회비를 납부하고 스터디 모임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스터디의 행사에 참여하고 총회의 발언권을 가진다.

제5조(자격상실)

3. 본 스터디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발전을 저해, 질서를 교란하였을 시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기 및 선출)

1. 팀장은 총회 전까지 합의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다수결로 선출한다.

3. 신입생의 팀장과 총무는 선출하거나 총팀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스터디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심의하는 기관이다.

2. 위원은 총팀장, 부팀장, 총총무, 부총무, 각 학년 팀장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2. 임시: 총팀장과 운영위원 1/2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회의는 재적구성원 2/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성립한다.

3.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2/3 참석, 참석인원 1/2 찬성으로 한다.

나.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당시 피고의 총팀장이던 D는 2016. 4. 20. 피고의 운영위원 중 9명[D, E(부팀장), F(총총무), G(4학년 문화반 팀장), H(4학년 교양반 팀장), I(3학년 문화반 팀장), J(3학년 교양반 팀장), K(2학년 문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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