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29765
회칙개정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04. 7. 31.자 회칙 제4조의 개정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함경남도 북청군 B에 원적을 두었거나 타지방 사람으로 2년 이상 그 가족과 함께 B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피고의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그 회원이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북청군 B내 원적을 두었거나 타지방인으로서 2년 이상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한 자로서 리구(里區)대표 확인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중요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가.

(기능)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 선출 (중략) 4) 본회 재산의 취득운영 및 처분 5) 은행차입행위 및 여신(담보제공)심의 승인 결정 6)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 결정

나. (정원) 본 위원회 정원은 30명 내외로 하고, 다음 각호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명예회장(회장이 추대한 자에 한함) 2) 부회장, 사무장, 향원관리위원 3) 각리구대표: 각리구대표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중략) 4)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 5) 현직 장학회 이사장 및 명예읍장 6) B 새마을 대표

다.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4) 본회의 제반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제반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회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는 운영위원 재적인원의 3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나. 피고의 2004. 7. 31. 개정 전 회칙(이하 ‘개정 전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