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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나42716
대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직한 사람이다. 2) 한편, 한국전력거래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은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규정 신설)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인 원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3. 3.부터 2012. 8. 16.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아들 B 대학교 학자금 명목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35,000원을 지급하였다.

내역 일자 학년 학기 금액 (원) 2006. 3. 3. 1학년 1학기 4,120,000 2006. 8. 18. 1학년 2학기 3,140,000 2007. 8. 23. 2학년 1학기 3,375,000 2008. 2. 19. 2학년 2학기 3,574,000 2009. 2. 18. 3학년 1학기 3,574,000 2009. 8. 25. 3학년 2학기 3,574,000 2010. 2. 18. 4학년 1학기 3,574,000 2012. 8. 16. 4학년 2학기 3,604,000 합계 28,535,000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8차례 학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각 ‘대학교학자금 대부신청서 각 대부신청서에는 ‘대부직원’, ‘대부 신청금액’을 적는 란이 있고, “위와 같이 대학교 학자금 대부를 신청하오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대부신청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를 작성제출하였고, 2012. 8. 14.에는 대학교학자금 대부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학학자금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금 삼백육십삼만사천원정 한국전력거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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