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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나84117
학자금, 양육비 및 생활비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D의 학비 미지급금 21,138,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G에 재학 중인 D의 2014. 1학년 2학기 등록금은 3,029,000원, 2015. 2학년 1학기 등록금은 3,020,000원, 2학년 2학기 등록금은 3,020,000원, 2016. 3학년 1학기 등록금은 3,009,000원, 3학년 2학기 등록금은 3,009,000원, 2017. 4학년 1학기 등록금은 2,99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4. 1학년 2학기 등록금, 2015. 2학년 1학기 등록금, 2016. 3학년 1학기 등록금에 대하여는 각 면제 장학금을 받아 실제로 학교에 위 각 등록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한 사실, 2015. 2학년 2학기 등록금과 2016. 3학년 2학기 등록금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위 각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D에게 다시 지급된 사실, 2017. 4학년 1학기부터의 등록금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양육비약정의 수익 당사자가 D이 아닌 원고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육비약정에서 규정한 ‘학비’는 원고가 학교에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4. 1학년 2학기 등록금, 2015. 2학년 1학기 등록금, 2016. 3학년 1학기 등록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D이 각 등록금을 모두 면제받았고, 2015. 2학년 2학기 등록금 3,020,000원과 2016. 3학년 2학기 등록금 3,009,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각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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