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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4 2015가합580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11. 29. 임시총회 및 2014. 12. 29. 임시운영위원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종원인 D 외 43명은 2014. 1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제명하고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운영위원인 E 외 22명은 2014. 12. 29.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와 같이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제명하고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9조 본 종친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업무위원회(회장단)

3. 운영위원회 제10조 각 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종친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기능이 있다.

(3) 운영위원 인준 (5) 기타 필요한 사항

3. 운영위원회는 전 임원 및 별도 선임된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능이 있다.

(2) 임원 선임 및 해임 제11조 본 종친회의 각종 회의는 종친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2조 총회는 연 2회 정기총회를 3월 말일과 9월 말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1) 운영위원회는 연 6회를 격월제로 개최하고 종친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본 종친회의 다음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 선임 및 해임

나. 피고의 종친회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4. 11. 29.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이지 총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므로(종친회 회칙 제10조 3항 2호), 피고의 종원들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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