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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5.15.선고 2013가합1777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17776 제명처분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피고

D향우회

변론종결

2014. 5. 1 .

판결선고

2014. 5. 15 .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3. 1. 14. 자 제명처분 및 원고 B, C에 대한 2012. 9. 20 .자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로 구성된 친목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었으며, 그 중 원고 A은 감사를 맡고 있었다 .

나. 피고는 2013. 1. 14.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불신과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회원 간에 이간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는 회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를 제명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2013. 9. 20. 원고 B이 회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6년이 넘은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고에 대한 불신과 회원 간에 분열을 일으켰고, 이는 회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를 제명하였다 .

라. 또한 피고는 2012. 9. 20. 원고 C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을 분열시키고 특별한 사유 없이 월례회에 3회 불참하고 회비 3회분을 미납하였고, 이는 회칙 제12조 제2항 , 제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를 제명하였다 .

마. 피고의 회칙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 회칙 제12조 제9항은 2012. 8. 12 . 임시총회 때 신설된 것이다 .

제6조 ( 의 ) ( 1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 회의를 할 수 있다 .( 나 )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시 소집한다 .제7조 ( 임원의 구성 )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바 ) 운영위원 3명제8조 ( 임원의 선출 ) 1.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 부회장, 총무, 기타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조 ( 임원의 권한과 의무 ) 4.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과 진로를 논의하며 징계위원직을겸한다 .제12조 ( 상벌 ) ( 1 ) 회원은 본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2 ) 적당한 사유 없이 조직을 분열시킬 때( 3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불참 및 회비 3회분 미납시 회원자격을 강제로박탈한다 ( 미참석시 회비 입금도 불참으로 간주한다 ) .( 4 ) 징계 시 징계위원 2 /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 회의 중 선 · 후배 간에 불미스러운 폭언이나 행동을 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6 ) 1차 경고, 2차 회원에서 탈퇴시킨다 .( 7 ) 매월 회의는 회원 휴무 차량이 많은 요일을 택하여 결정, 통보한다 .( 8 ) 모든 모임의 불참 시 관혼상제에 대한 건만 불참으로 인정한다 .( 9 ) ( 1 ) 항, ( 2 ) 항, ( 5 ) 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 6 ) 항의 절차 없이 운영위원회와임원 직권으로 탈퇴시킨다 .제13조 ( 분담금 및 환불 ) ( 1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분담금 및 회비를 일절 지불하지 않는다 .제14조 ( 효력 ) ( 3 ) 2008. 4. 13. 2차 총회 때 회칙 수정안은 2008. 5. 13.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 ) 2009. 2. 13. 월례회 때 회칙 수정안은 2009. 3. 13.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5 ) 2010. 5. 13. 정기총회 때 회칙수정안은 2010. 5. 13.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6 ) 2012. 8, 12. 임시총회 때 회칙수정안은 2012. 5. 13.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제명처분을 받은 만한 잘못이 없고, 2012. 8. 12. 임시총회 때 회칙 제12조 제9항이 신설되었는데, 제14조 제6항에서 개정조항을 2012. 5. 13. 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정한 것은 원고 B, C을 제명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제명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

3. 판단

가. 제명사유의 존부1 ) 원고 A

피고는, 원고 A이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3. 단독으로 회원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알렸고, 이는 회칙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회칙 제12조 제1항, 제2항이 회원은 본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을 분열시킬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A이 감사로서 회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기나 경위 , 결과 등에 관계없이 당연히 제명처분을 받은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 원고 B

피고는, 원고 B이 2012. 6. 경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후보인 E를 비방하였고, E가 회장으로 당선된 후 2012. 9. 5. 월례회에서 비방행위에 관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거짓과 비방을 계속하였으며, 이는 회칙 제12조 제1 항, 제2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B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E가 2006년 피고 창립 당시 20만 원을 횡령하였고, 회장이 되면 회비를 다 쓸 것이라고 경쟁후보를 비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E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원고 B에게 비방행위에 관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는데도 거짓과 비방을 계속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 원고 B이 선거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쟁후보를 비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원고 C. .

피고는, 원고 C이 2012년 회장 선거기간 중에 회원들에게 E가 회장으로 당선되면 탈퇴할 것이라고 하면서, E가 피고를 사당화하여 평생 회장을 할 것이라고 비방하고, E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2012. 7. 부터 9. 까지 월례회에 불참하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는 회칙 제12조 제2항, 제3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C이 선거기간 중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 회칙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을 분열시킨 행위로 제명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회칙 제12조 제3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불참 및 회비 3회분 미납 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제명처분 전에 원고 C의 불참사유를 심사한 자료는 없는바, 원고 C이 월례회에 3회 불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유를 따지지 아니한 채 회칙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절차상의 하자 여부

1 ) 소급적용의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칙 제12조 제6항은 징계의 종류로서 1차 경고, 2차 강제탈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8. 12. 자 개정으로 제12조 제9항이 신설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관하여 경고 없이 바로 제명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의 회칙이 수차 개정되는 동안 소급효를 규정한 적은 전혀 없었으나, 2012. 8. 12. 임시총회 때 제12조 제9항 신설조항이 2012. 5. 13. 부터 효력이 있다고 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소급효를 허용하였는데, 이에 관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2 ) 소명기회 보장의 문제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14. 운영위원 3인에게 원고 A을 회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운영위원들의 서명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제명통보를 한 사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제명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 B에 대하여도 회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2012. 9. 13. 자 서면에 운영위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고, " 회칙에 대한 모든 위법사항을 운영위원 3사람이 인정함을 확인 "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구체적인 제명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 C에게 2012. 9. 20. 자로 회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명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회칙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비록 친목단체라 하더라도 제명 회원은 분담금 및 회비를 일절 반환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입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합당한 제명사유도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김두홍

판사구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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