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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8157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5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E, F은 D중학교 1학년 7반에, G, H, I, J은 같은 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D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9. 18. 원고, E, F, G, H, I(이하 통칭하여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학생인 J(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괴롭히고 (성)희롱하였다는 사안을 심의한 후, F에 대하여 사회봉사 7일의 처분을, 원고, E, G, H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I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이하 ‘교내봉사’라 한다) 5일의 처분을 각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7. 9. 21.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위 각 결의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위원회는 2017. 9. 21. 종전 처분 당시 가해학생들에 대한 병과처분 및 특별교육이수,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안에 대하여 추가 심의를 한 후, F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사회봉사 7일,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학부모 5시간의 처분을, 원고, E, G, H에 대하여 각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학부모 5시간의 처분을, I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학부모 5시간의 처분을, 피해학생에 대하여 상담치료 10시간의 처분을 각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7. 9. 22. 가해학생들 및 피해학생에 대하여 위 각 결의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종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9. 21. 종전 처분 당시 병과처분 및 특별교육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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