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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6763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이하 ‘피해학생들’이라고 한다)은 2018년 D중학교(이하 ‘D중’이라고 한다) 3학년으로 각 재학하고 있다.

나. D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3. 16. 원고가 G, H과 함께 피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생 18시간 및 보호자 6시간), 출석정지 5일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17조 제9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각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2018. 2. 21.경 E의 I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원고가 피해학생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음. 피해학생들의 행동을 아니꼽게 본 원고는 이에 대해 수차례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학생들은 두려워하고 있음(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8. 3. 19.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생 18시간 및 보호자 6시간),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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