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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3813
출석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E는 2017년에 D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7. ‘원고와 F, G, H, I, J(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학생 E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E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E의 어머니는 2017. 7. 2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자치위원회가 한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7. 8. 24. 원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10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추가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추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8, 9,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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