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7년 서울 F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와 E 외 1명이 2017. 8. 19.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장난감 총으로 놀던 중 E가 원고를 때리고 이에 원고가 E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2018. 9. 13. E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서의 서면사과 조치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으로서의 심리상담 및 조언의 각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8. 9. 17. 원고와 E에게 위 각 조치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부(父)는 2018. 9. 28.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E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봉사 각 10시간, 출석정지, 전학,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 8시간 등 추가조치와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요양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지역위원회는 2018. 11. 6. 이 사건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2018. 12. 14. 피고에게 E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봉사 각 10시간,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 8시간 등 추가조치와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요양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5. 지역위원회가 이 사건 학교장의 조치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10. 31.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