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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70732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C고’라고 한다) 1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었고, D은 2017년에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하고 있었다.

나. C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10. 27. 원고와 D이 서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D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18시간(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 18시간(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각 의결하였다.

원고와 D에 대한 각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피해와 관련하여 - D이 SNS상에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시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이 인정됨. D의 피해와 관련하여 - 제시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에 의해 D에게 가해진 언어폭력이 있었음이 인정됨.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10. 27.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 18시간(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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