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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9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969,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수령한 뒤 변호사에게 보고하고 수임료를 모두 교부하였으며 그 후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의뢰인과의 최초 상담시에 이를 즉시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사의 관리,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증거조사비를 받은 후 심부름센터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위치추적 등의 사실행위를 알선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변호사법이 규정한 법률사무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5,2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수임료 및 증거조사비 164,550,000원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증거조사를 의뢰한 심부름센터에서 조사대상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줄을 피고인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위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64,55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한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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