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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노92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C 변호사의 지시와 승낙을 받고, 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0. 8.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도록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함은 물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거나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사의 사무직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기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0. 8.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률사무에 관하여 C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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